(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관련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거래를 할 때 은행에 등록된 고객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거쳐야 거래가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이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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