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10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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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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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 인하 목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 단가 인하를 위한 것으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새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시행령 공포에 맞춰 공포한다.

복지부는 "최근 처벌법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이 오히려 활기를 띄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한 집중적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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