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 단가 인하를 위한 것으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새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시행령 공포에 맞춰 공포한다.
복지부는 "최근 처벌법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이 오히려 활기를 띄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한 집중적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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