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SKT'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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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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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재판매(MVNO)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통신사로 지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도매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나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을 금지행위로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회 법안심사소위 보고 과정과 7~8월 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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