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무소속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내 모 주간지 대표 부모(47.여)씨를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현 후보 측은 "해당 주간지 인터넷판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속보, 선거전 2일 또 돈뭉치'기사에서 '5월31일 오후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현 후보 지지자가 금품을 살포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체포, 압송 중'이라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도된 강모(60) 서귀포시 표선면 자치위원장도 같은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명관 후보는 지난 4월 1일에도 "'현명관, 사생활 논란, 선거 시작전 엄포' 제하 기사를 게재해 현 후보와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괴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시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부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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