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남 청양지역의 한우농장 1곳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충남 청양의 구제역 경계지역에서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던 중 한우농장 1곳에서 항체양성 반응이 나와 이 농장에 있는 한우 54마리를 전부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농장은 청양 1차 구제역(5월 1일) 발생지역인 정산면 학암리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경계지역(반경 10㎞)에 위치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완료일(5월 8일)로부터 3주가 경과한 지난달 30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경계지역 농가 1538곳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5763마리에 대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1개 농가의 한우 4마리가 항체 양성반응을 보인 것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온 한우농장의 농장주는 2차 구제역 발생일(지난달 7일)에 열린 지역 한우영농조합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는 2차 구제역 발생 전날 해당 농가를 방문한 농민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해당 농가의 한우 4마리가 항원(구제역 바이러스)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인 만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 감염 판정이 나오려면 항원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항원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구제역이 재발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김홍빈 도 축산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문제의 한우 4마리는 항체검사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였을뿐 항원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포(물집)가 생긴다거나 침을 흘리는 등의 구제역 발현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검역원 검사에서도 항원음성 판정이 나오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검역원 검사에서도 '항원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에 방역대를 설정, 이동제한 기간을 2주 연장할 방침이다.
반면 '항원양성' 판정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농가 반경 500m이내의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10㎞의 경계지역을 설정하는 등 또 한번의 '전투'에 돌입해야 한다.
검역원 검사 결과는 2일 오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6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달 7일 충남 청양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추가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자 그간 취했던 이동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가 추가 정밀검사에서 항원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위험지역(반경 3㎞)에 대해 2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뒤 임상검사를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김포·충주의 위험지역 및 청양 경계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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