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재권 보호 위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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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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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시에서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받을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의 주요 발표내용은 이번 법 개정 내용 외에도 ▲수출입관련 지재권 보호정책 방향 ▲지재권 침해 대응방안과 성공사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및 덤핑조사제도 ▲중소기업 무역구제자금 지원제도 등이다.

설명회는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3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9일)·광주(22일)·부산(30일)·대구(7월15일)·창원(7월20일)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참석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 조사신청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재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해 해당 침해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이 개정된 것.

최근 무역규모가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교역량이 증가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에서 지재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지재권 침해로 인한 기업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재권 침해를 받은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무역구제제도인 불공정무역 조사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보유 2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기업수는 2007년 대비 2008년에 대기업이 13.3%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9.8% 증가했다.

피해건수도 대기업은 30.3%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4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정부의 지재권 보호 정책,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대응방안을 중소기업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지재권 침해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 무역위는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 관련 지재권 보호 매뉴얼'과 '지재권 보호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판매·제조 및 원산지표시위반 물품 수출입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으로 피해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침해여부 판정기간이 6개월 이내고 신청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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