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달 3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최수종, 하희라씨 부부가 세금과다부과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전속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수종ㆍ하희라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부부의 연예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전속계약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 중 하나로 열거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므로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따져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 부부는 2006년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총 4억6천만원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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