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일선 약국의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이 한결 수월해지고 제약업체의 소량포장 의약품 재고부담도 가벼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하는 공급안내 시스템과 더불어 현재 10% 이상인 공급기준을 5%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량포장이란 병 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으로 100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를 말한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제도는 유통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불용 의약품 감소를 위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의무화 됐지만 공급 차질과 재고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제도 개선을 위한 공급기준 차등 적용 기반 마련과 공급관련 전담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 왔다.
이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 현황과 지연품목 공급일정, 공급요청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