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한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날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개정한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청탁을 위해 업체들이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