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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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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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키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29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이양 또는 위임받은 상태지만 앞으로는 모든 택지개발권한을 가질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남겨뒀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코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 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면적이 신도시급 규모라고 해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택지개발권한이 모두 지자체에 이양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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