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여부 또는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품은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제외대상은 카지노와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개정안 또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카드 매출액도 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결성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