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6월 결산을 앞두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상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적자금을 통한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PF 채권 매입을 앞두고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부실 채권 정리를 서두르라는 취지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게 보유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털어낼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상 최하위인 추정손실 등급의 부실 채권뿐만 아니라 한단계 높은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도 상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의 6월 결산에 앞서 부실채권을 최대한 털어내라는 주문이다.
추정손실 채권은 대손충당금이 100%다. 따라서 상각을 하더라도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은 75%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 채권을 상각하면 채권의 25%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은 손실 발생에 따른 BIS 비율 하락은 대주주의 증자와 같은 자본 확충으로 보완하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부실채권 상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처리가 활성화하고 자본도 확충되는 것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여신종류별로 추정손실 100% 이상, 회수의문 75%, 고정 20%, 요주의 2%, 정상 0.5% 순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에 대해선 정상 0.5~3%, 요주의 7~10%, 고정 3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는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조만간 이뤄질 부실 PF 채권 매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정리에는 최소 수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먼저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부실채권 규모를 늘리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실패 책임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축은행도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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