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버스·택시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탑승불가'

  •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마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고속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안전띠를 꼭 매야 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해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만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