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여중생 성폭행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김길태에게 피해를 당한 이 모(12)양이 성인이었으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재판에서 김길태에 대한 피의자 심문, 대검 심리분석팀, 심리전문가 등의 분석을 종합해볼 때 "김길태는 타인을 욕구충족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사기간 동안 김길태에게 정상참작과 개선의 여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또는 제거돼야 한다"라며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김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의 변호인은 "유전자 감식 절차 등 공소사실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점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재판부에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길태는 이날 피의자 심문에서 이 양에 대한 성폭행과 살해, 시신유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등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길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k19192000@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