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구속…지방선거 당선자 중 처음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직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00만원을 대신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구청 간부와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다른 공무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 구청장은 이번 선거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기초단체장 당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d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