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과오납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과오납된 과징금·과태료 등의 반환시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반환이자율과 기간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같은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해도 반환이자에 대한 근거규정 유무에 따라 반환이자 지급 여부가 갈려 형평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가 불거졌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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