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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證,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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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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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증여세 부담없이 실질증여금액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인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된다. 특히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도록 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고객은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며,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시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금증권 전 지점이나고객지원센터(전화 : 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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