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된다. 특히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도록 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고객은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며,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시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금증권 전 지점이나고객지원센터(전화 : 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