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 커트라인 격차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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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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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사전예약에서 극심한 양극화를 보였던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 결과 서울 강남권과 경기권 당첨 커트라인도 예상대로 격차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1150만원인 반면 경기권인 부천 옥길은 24만원에 불과했다.

또 당첨자 최고 청약저축액은 내곡지구 3단지 84㎡로 3070만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서울 내곡과 세곡2, 경기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남권 일반공급 최저 당첨선은 세곡2지구가 1150만원, 내곡지구 1290만원이었다. 최고 당첨선은 세곡2지구 1단지 84㎡ 1749만원, 내곡지구 5단지 84㎡ 1719만원이었다.

또 당첨자 중 최고 납입저축액은 내곡지구 3단지 84㎡로 3070만원을 기록했다.

경기권 4개 지구 가운데 사전예약 접수가 공급 가구 수 보다 많았던 구리 갈매 최저 당첨선은 S1단지 84㎡ 37만원, 최고당첨선은 B1단지 84㎡ 69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천 옥길의 최저당첨선은 B2단지 84㎡ 24만원, 최고당첨선은 같은 단지 81㎡ 990만원이었다.

◇ 강남 노부모 특별공급 커트라인 940만원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점수 100점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2명이었고 가장 많은 자녀수를 둔 가구는 7명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2개 지구 당첨선은 59㎡ 85점, 84㎡ 90점이었다.

강남권 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저축 최저 당첨선은 내곡지구 3단지 84㎡ 940만원, 최고 당첨선은 세곡2지구 1단지 84㎡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모두 결혼 3년 이내, 2자녀 이상인 가구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됐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22가구였다. 추첨으로 결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저축액은 783만원으로 집계됐다.

◇ 14~18일 당첨자 대상 선호도 조사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등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 내곡·세곡2는 SH공사, 남양주 진건은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현장접수처, 구리갈매는 LH 서울본부, 부천 옥길·시흥 은계는 LH 인천본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르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된다.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한다. 정식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4~18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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