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양도세 절세아파트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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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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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제도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절세 물량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달부터는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약 20% 낮추면 수요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대부분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교통 입지 등이 좋지 않아 취사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취등록세 완화 대상 아파트

수도권에서 이달 30일 이전에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2009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가 대상이며 잔금지급, 등기까지 완료해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6월말까지 준공(사용승인, 입주)한 아파트에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세율이 2%에서 1%로 적용돼 50%의 감면 효과가 있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총 57.4%의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초아트자이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분양가를 먼저 납부하면 분양가 10% 할인 혜택이 더해져 비용 절감효과는 더욱 커진다.

서초아트자이 전용 165㎡ 면적은 분양가 선납 할인 2억원에 취등록세 감면 3000만원까지 약 2억3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인천 부평구 부개역푸르지오, 서구 마전동 검단2차 아이파크 등도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다. 모두 준공 후 미분양이어서 건설사들이 내건 분양가 할인혜택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방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

지방 미분양주택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면 대상은 그리 많지 않다. 대상 아파트가 2월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이어야 하고 지난 5월14일(법 공포일)부터 내년 4월30일 사이에 처음 취득·매매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다. 따라서 2월11일 이후 미분양이 된 지방 아파트는 해당이 안된다.

특히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20% 초과 인하시만 10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동참하는 건설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분양가를 인하한 단지는 4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써브 조사결과 나타났다. 강원 원주 행구동 효성백년가약이 면적에 따라 3000~8600만원까지 할인하고 있고, 구미 원호리 대우푸르지오가 1500~3000만원 할인된 가격에 내놨다. 포항 득량동 신도브래뉴 메가시티는 중대형면적 일부에 한해 20~30% 분양가를 할인한다. 대전 봉명동 유성자이는 일부 옵션혜택을 포함해 분양가를 1억~1억9000만원까지 낮췄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조세특례법 자체가 분양가를 인하하지 않아도 최소 양도세 60% 완화를 보장해주고 있어 건설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하지만 배후 산업단지 등으로 수요가 많고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도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 분양가 할인에 해당하는 혜택을 내놓은 유망물량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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