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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수입·통관 검사 중 기준치를 초과(기준 2.0ppb 이하, 검출량 2.6ppb)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가 반송·폐기조치 됐다.
또한 기존 수입·유통 중인 동일 제조사의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벤조피렌(Benzopyrene)은 어떤 한 물질이 직접 불에 닿거나 뜨거운 물체에 닿아 탄 뒤에 남는 물질로 식용유지는 2.0ppb, 숙지황은 5.0ppb 이하로 관리기준을 삼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탈리아 'Basso Fedele E Figli S.R.L'사가 제조하고 (주)샘표식품이 수입했다.
해당 해바라기유는 유통기한이 2011년 6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23일까지인 제품으로 총 187,675kg이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됐다.
식약청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해바라기유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및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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