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 탑재가 의무화되고 위치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LBS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국내 LBS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 3대 목표로 추진된다.
LBS 육성방안에 따르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ㆍ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등 법ㆍ제도를 개선한다.
법ㆍ제도 개선에는 위치정보 중개사업 도입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없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또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신사, 제조사, 포털사 등 참여하는 전국 와이파이 접속장치(AP)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고, 지하공간 등의 위치측정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자 공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LBS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위치측정 기술 연구 및 표준화를 위해 T-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 와이파이ㆍGPS 복합측위 칩셋 개발, 와이파이, CDMA, T-DMB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u-위치서비스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해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긴급구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와이파이 AP를 장착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GPS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제어 시스템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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