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중고차 할부 상품을 취급하는 캐피탈사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리 상한제 때문이다.
13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할부거래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할부 거래시 실제 연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카드 할부는 금리가 20%를 넘는 경우가 없고 신차 할부도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10%대 초반이다.
하지만 중고차 할부의 경우 최고 금리가 연 24%를 넘는다. 특히 무수수료 중고차할부 상품의 경우 금리가 최대 32.9%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중고차 할부 상품을 취급하는 캐피탈사들 할부거래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높은 리스크와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의 금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형 캐피탈사 관계자는 "최근들어 중고차 할부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지만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조달비용도 올라간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캐피탈업계는 금리 상한제에 따라 저신용층 고객들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 상품을 받지 못하면 다른 2금융권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금리가 더 높은데다 항변권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대형 캐피탈사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면 공급이 줄어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처럼 지금 24% 이상의 금리에서 중고차를 할부로 사는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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