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종이로 된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 인사ㆍ급여 시스템인 'e-사람시스템'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전자 파일로 내려받은 후 e-사람시스템에 첨부하면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공제 대상 항목의 서류는 지금처럼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 정산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급여담당 공무원)는 업무 부담이 줄고 증빙서류를 출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e-사람을 통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그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하는 급여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 "연간 약 13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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