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경종합상사(주) 보은지점이 수입한 중국산 아교 제품에 대해 6월11일자로 출하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125kg이 수입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 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생산 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아교'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회와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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