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아케이드 인증제도 참가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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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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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도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게임물의 건전성, 등급분류 신청자료의 신뢰성 등을 검토 평가해 우수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인증업체는 보관기기 제출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급분류 기간 단축 등의 행정편의 혜택을 받는다.

또 게임위로부터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게임위 기관지 '게임위'를 통한 홍보 혜택도 가능하다.

자격은 설립 2년 이상으로 아케이드 게임물을 개발 제작한 업체로 최근 1년 동안 고의적 부정 등급분류 신청이나 단속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청소년이용가 게임물 제작 및 유통이 전체 게임물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여야 한다.

인증유효기간은 1년으로  사행화로 인한 단속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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