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사전 집중 신청 결과 총 4만 3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내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접수는 앞으로도 계속되며, 장애인 본인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자녀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선정 순서대로 연금을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 연금 대상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제도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의 '연금대상확인'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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