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나선다

  •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 도입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수)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위촉한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권리침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위탁 받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운영 및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교육계, 법조계 등 현장 전문가 10명과 만 12~17세 아동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아동 커미셔너'나 '아동옴부즈맨(Ombudsman for Children)' 등의 명칭으로 아동권리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촉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UN 아동권리협약의 8개 클러스터별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법·정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아동권리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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