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3건 등이었다. 또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8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게 총 1억52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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