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인의 입국·취업 목적 결혼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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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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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취업을 위한 결혼은 무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가 필리핀 국적의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가정법원의 원심을 파기화송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진정한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도가 일방에게만 있다면 비록 혼인신고에 관한 합의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국 한 달만에 가출하고, 가출 전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그리고 가출 당시 가족 부양을 위해 결혼했다는 글을 남겨둔 것으로 볼 때 B씨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2008년 9월 A씨와 혼인신고 후 11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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