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만기 세입자, 은행대출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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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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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일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6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세입자가 은행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서 최장 이용기간인 6년이 지나 일시상환해야 하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만기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는 현재 0.5%인 보증료를 0.2% 인하해 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8일, 농협은 21일, 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신청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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