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5일 발표된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무려 4페이지에 걸쳐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OECD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히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병원들은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은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국공립 병원이거나 비영리법인 병원이다.
국공립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것을 병원 밖으로 유출시키지 못한다.
즉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을 전부 의약품·의료기기 구입이나 입원실 확충 같은 병원을 위한 일에만 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국공립 병원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얼마든지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입원실을 확충하는 데 쓰여졌던 돈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품질은 더 나빠지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마저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영리병원들이 늘어나면 그 병원들이 계속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에 따를지 의문이다.
오히려 영리병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며 진료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그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을 말살할 위험성이 매우 많다.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대한 더 강화하고 의료 낙후 지역에 좋은 시설과 훌륭한 의료진을 갖춘 국립병원을 최대한 많이 지어 모든 국민들이 충분하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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