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험검사 미 실시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소프트콘텍트렌즈 제조·수입·판매업체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 제조업체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5개 업체는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4개)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1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개 업체는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완제품 시행검사를 하지 않은 (주)아이텍콘택 등 4개 업체는 '시험검사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한 진열·보관된 콘텍트렌즈의 유효기간 등을 중점 점검해 기간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식약청은 콘텍트렌즈 등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품목허가번호 등 안전성 검증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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