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을 말한다.
이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사용자 즉 고용주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와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다.
또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이에 해당된다.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인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이에 포함된다.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 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등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이를 행사해서 얻은 이익 중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사례를 살펴보면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의 실비,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활동비, 선원 승선수당과 광산근로자의 입갱·발파수당도 이에 해당된다.
생산직의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의한 급여는 연 24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급 중 100만원 이내 금액이나 원양어업, 해외건설근로자 등이 받은 월급 중 150만원 이내의 금액도 면세된다.
그밖에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근무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지급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 및 사용자의 부담금도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받는 유아휴직 수당도 세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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