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서비스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과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이다.
김 원장은 "정부는 올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녹색성장 부문에 투자하는 예금, 펀드 및 채권 투자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한 사실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소금융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지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하반기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상품 출시 내용과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현재 49%에서 1년 이내에 39%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