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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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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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괌세감면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현행 253개에서 25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1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관련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 등 57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61개 품목은 역삼투용 압력용기, 구명정 릴리즈 훅 시스템 등 신소재 개발 및 신규 연구·개발 분야에 사용되는 품목이다.

57개 품목은 냉매회수재생 주입기, 원심기체 압축기 등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연구·개발이 완료돼 감면목적이 달성된 품목이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7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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