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법안 처리, 다음 주로 연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여야가 당초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 처리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의총 추임을 거친 뒤 다음 주 초면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법사위 상정을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주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스폰서 특검법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주 중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을 정한 뒤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특검법안 처리가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역대 9번째로, 다음 달 중순쯤 조사를 책임질 특검(팀장) 임명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과 접대 제공자를 조사하게 된다.

여야가 성안 중인 스폰서 검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에 이어 파견 검사, 수사관 등 총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당초 사건에 연루된 검사뿐 아니라, 지난 8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한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 기간에 특검보 임명, 검사·특별수사관 충원, 사무실 마련 등 인적·물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

수사 기간은 35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2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5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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