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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가 케이블 방송을 장악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케이블방송업체(SO)의 일일 대부업체 광고 횟수는 8.6회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대부업체 광고 매출이 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전문 일간지나 무가지 신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처럼 대중 매체에 범람하고 있는 대부업 광고 퇴출 운동에 나섰다.
박준선 의원은 "정부에서 그동안 대부업 광고를 너무 내버려 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왔던 대로 하자는 식의 관행이 문제"라며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대응해 규제책들도 발빠르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선 의원이 최근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TV나 일간지에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영업소 내부의 광고판, 주간지, 월간지, 각종 행사 후원을 통해서만 자신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TV와 일간지에 광고를 낼 수 없는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광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주, 맥주 등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알코올 17도 이하의 주류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에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간지, TV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이 낸 대중 매체 광고 관련 법안들이 과도한 영업 규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연히 대부업계는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관점을 담은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류업계와 광고업계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물론 업계에서 보면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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