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8차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에서 일본 측은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근거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자에게도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을 없앤 것.
일본 측은 "법 개정 후 새로운 시형령을 만드는 데 필요한 3년 기한을 채워 2010년 7월까지 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대표인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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