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2년 7월까지 재일한국인 신분증 휴대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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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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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일본이 오는 2012년 7월까지 재일한국인의 신분증 휴대 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8차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에서 일본 측은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근거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자에게도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을 없앤 것.

일본 측은 "법 개정 후 새로운 시형령을 만드는 데 필요한 3년 기한을 채워 2010년 7월까지 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대표인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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