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총기 조준경 불법 반입 377% 증가

   
 
          서바이벌용 조준경, 일반 총기류에 부착이 가능해 반입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총포 부품류로 목표물의 정밀 겨냥을 위해 사용되는 조준경의 불법반입이 377%로 급격히 증가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우편물 및 여행자휴대품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총포 부품류인 조준경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377%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준경 불법 반입은 주로 중국 및 홍콩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국내 서바이벌 게임 등의 활성화로 모의총기류에 대한 수요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의 조준경 적발건수 작년 상반기 15건에서 올 상반기 55건으로 40여건이나 늘어는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바이벌 조준경이라도 일반 총기류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반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통해 정식수입신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국제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강화된 감시단속 체제 구축,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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