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외화대출의 국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외국계은행 지점을 포함한 55개 은행과 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한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은 종전대로 허용한다. 다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 사용 목적의 대출은 금지키로 했다.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이달 말 잔액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은 모두 48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은 지난 2007년 8월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제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한 뒤 비제조업체에도 허가하는 등 규제를 점차 완화했다. 이에 따라 외화대출은 지난 2008년까지 늘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82억3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올 들어 외화대출은 외은 지점의 외화대출이 24억9000만 달러 증가한 영향으로 1∼4월 21억9000만 달러가 늘었다.
정유업체의 원유도입 결제자금 등 운전자금이 18억2000만 달러 늘었고 해외 사용 목적의 시설자금도 3억7000만 달러 확대됐다. 이번 용도 제한 대상인 국내 사용 목적의 시설자금에서는 4억1000만 달러가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은 지난해 이후 감소했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내외 금리차가 커졌다"며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확산으로 외화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전에 외화 수요를 제어해 외채 급증을 막고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게 한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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