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변경되는 복지제도 미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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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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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급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 도입 앞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주요제도를 23일 발표했다.

총 10개 분야의 제도 변경이 예정된 가운데 오는 7월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법과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가 시행된다.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 부담완화

7월 1일부터 1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돼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역시 다음달 1일부터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외래)에서 5%로 인하하고 10월부터 항암제,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 시장환경 개선

논란이 많았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는 각각 10월 11월 도입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 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측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약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리베이트 쌍벌제도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불공정 거래 근절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이 제도 역시 의협과 병협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아이사랑 보육포털 확대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등이 예정돼 있어 자신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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