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2015년까지 원유·석유·농산물로 상품거래 취급상품을 확대하고, 거래 실적 등을 보고 2015년 이후 별도 상품거래소로의 독립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 1월 한국거래소내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키로 하고 KRX에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금 전문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현물거래의 특성을 반영·규율할 수 있도록 '현물 유통관리법'을 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려면 금융투자업자와 향후 신설할 현물관련법상 '모범금거래업체'로 지정된 현물취급업자가 심의기구 및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거래대상은 지경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ISO·IEC 17025)이 인증한 금지금(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으로 한정하고, 수입금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기준을 인증받았을 경우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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