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세종시 수정안 부의 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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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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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23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을 발의했던 임동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있다. 현재까지 서명자들은 차명진, 안경률, 원유철, 이군현, 김정훈 의원 등 대부분 친이계로 이들은 서명자를 40~50여명까지 늘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친이계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야당과 친박계의 의원석을 종합해보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친이계는 전체 의원의 찬반 입장을 묻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선거에서 져도 아직 정신 못차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친박계와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서명 동참을 피했고, 쇄신을 주장하는 초선 의원들 중에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 부의에 대해 `오기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본회의 부의시 참석해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친박 의원은 "역사의 기록 운운하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주장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오만하다'는 인상만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장 쇄신파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본회의 부의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초선쇄신모임 소속 김성식 의원은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된다"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게 친이계 스스로의 진정성을 알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중도성향 4선의 남경필 의원도 "상임위 표결로 끝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가 없는 이상 표결을 위해선 직권상정이 필요하다. 키를 쥐고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역대 본회의 부의 사례를 보면 모두 36건의 안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서도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았다. 이중 14건은 가결, 18건은 부결, 4건은 여야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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