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00억원대 법인세 소송서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6-25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유상증자에 세금 추가부과 정당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550억여원의 추가 과세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며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췄다”며 "추가 과세된 556억4863만원의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구 회장 자신도 1차 유상증자 후 4개월 만에 주당 1원으로 주식을 판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우주항공의 주식을 0원으로 보고 유증 인수금액 전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한 방법은 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난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경영 상태 악화를 인지했으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그 뒤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7년 1월 현대차가 법인 청산 후 남은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라며 법인세 556억4863만원을 더 내라고 과세처분했다.

이에 현대차는 “당시 증자 참여는 자본 거래로 법인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er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