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브라에 헤로인 숨긴 담력녀

(아주경제 엄윤선 기자)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파에서 43세의 여성이 자신의 브라에 헤로인을 몰래 숨겨 들여오다 체포된 사건을 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불법반입은 유죄로 선고받을시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사건을 담당한 라야 헤질리아 모하마드 검사는 하리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지난주 버스 터미널에서 체포했는데 경찰은 "그녀의 가슴사이즈가 '정상적으로 컸기에'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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