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학교수가 낀 23억 상당의 명품 핸드백, 의류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7일 이탈리아산 발렌시아, 돌체 등 명품 핸드백, 의류 등을 밀수입하거나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허위가격을 기재한 송품장을 작성해 관세 등을 포탈한 서울 강남 소재 C사 대표 A(여, 44세)씨, 운반책인 대학교수 B(남, 49세)씨와 직원 K(여, 32세)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수인 오빠 B씨의 신분을 이용, 해외여행객을 가장해 입국시 이들 명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소액 선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또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해 126회에 걸쳐 시가 2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관세 등 2억5000만원 상당을 포탈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추적에 대비해 외국에서 물품대금 결제시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처에 신용카드를 맡겨 놓고 결제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불법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밀수입한 발렌시아 핸드백은 할리우드나 국내 연예인들이 애용한다는 ‘명품’ 핸드백으로 대부분 염소가죽 소재이며 국내시세는 모델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와 관련해 명품 핸드백, 의류 등 고가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정상 수입통관 여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