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도시형생활·준(準)주택 등 1~2가구 본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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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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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다음달부터는 늘어나는 도심 1~2인 가구 수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고시원 등의 준(準)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또 도심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해지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는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되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투기 우려가 있는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이번 달 말부터 분양 전환되는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일정기간 재당첨도 제한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할 수 있어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9가구 기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며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 등을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을 ‘준주택’으로 지정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30일부터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지개발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지정 주체가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지정권자’로 변경되고 지자체 장이 택지지구 지정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가 330만㎡이상으로 변경된다.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가 6월말부터는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항목이 기존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소독비·수선유지비·승강기유지비 등 6개 항목에서 수도료·전기료·난방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위탁관리수수료·잡수입 등 모든 항목으로 늘어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건설정책 분야에서는 하도급자 보호 방안이 우선 실시된다.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의 유형이 구체화된다.

부당 특약의 유형은 하자담보책임을 전가 또는 부담시키는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려진다.

또 퇴직공제가입 의무 대상 공사가 3억원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기존 14개에서 390개로 크게 늘어난다.

더불어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완화된다. 그동안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는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됐으나 오는 30일부터는 1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완화된 처분이 내려진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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