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 찬성 105명, 반대 164명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임동규 의원 외 66명의 요청으로 부의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5인 중 찬성 105인, 반대164인, 기권6인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후보자의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시작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10개월 여만에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 총리의 발언 이후 같은 해 10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수정론에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원안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여야 갈등을 넘어 여당 내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한 친이(친이명박)계와 세종시 원안통과를 주장한 친박(친박근혜)계 갈등으로 번졌다.

이어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의사를 밝히고 대선 후보시절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함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표결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국회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수정안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넘어와 표결에 부쳐졌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9부2처2청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