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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미용실 등 폐업신고 한 기관에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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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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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 이중 제출 없애 20만명 이상 혜택 예상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7월부터는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편한 곳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신고·허가 업종 종사자가 폐업 시, 폐업과 관련된 서류를 한 기관에서 모두 제출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식당·유흥주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특히 세무서가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연간 20만 명 이상이 이중 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민원인이 세무서나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서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접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기관으로 이송된 처리결과도 문자 메세지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됐다. .

한편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그간 사업자의 폐업 여부 확인 등에 소요됐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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