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인 ‘펨토셀’의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대비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의결,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가정과 사무실 등 옥내 지상과 지하의 30~50m 이내 작은 지역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인 펨토셀을 신고 및 검사에 따른 별도의 행정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펨토셀 설치가 활성화 되면 음영지역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양질의 통화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펨토존 전용 요금제 및 결합상품 도입을 통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펨토셀 기지국 설치에 적극 나서면 광대역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는 물론 이용자 급증에 따른 통신회선 망부하 분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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